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후 상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2년 내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사주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으면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국회에서 본회의 절차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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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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