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위법하게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세 건으로 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구속 9일 만에 기소한 것입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을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선택적으로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사후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 이를 폐기했다며, 이 모든 과정은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7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고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도 담겼습니다.

다만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소는, 검찰 특수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파면 이후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 이어 세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검이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를 포함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기소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