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사 언론단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지역 내 여러 지자체를 돌며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이들의 으름장에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광고 담당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초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비언론 #광고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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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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