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배우 #황정음 #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