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측은 어제(15일)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팬클럽은 같은 날 팬카페를 통해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라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의 대리 자수와 관련해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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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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