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중인 전한길[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돼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스스로 강의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잘린 것”이라며 “회사에 나를 자르라는 압박이 있었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자신을 해고하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잘린 것이다. 회사에 상처를 주기 싫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막혔다며 “구글 검색에서 ‘전한길 뉴스’가 안 뜨고, 슈퍼챗(후원금)도 허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한길 뉴스'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이 안 돼서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 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그가 공개한 구글의 답변 문서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기능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지칭하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등의 행보 보인 끝에, 지난 14일 소속사 메가공무원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 카페와 회사에 여러 비판과 항의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며 "저 역시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2월에 상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가공무원 측도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메가공무원과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한길 #메가공무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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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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