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대형 현수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양곡법 개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은 크고, 쌀값 지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막고자 남는 쌀 수매에 연평균 4,34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 시 수매 예산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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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본격화했습니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작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이 통과됐으나, 작년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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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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