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고 헌재는 약 한 달의 심리 끝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헌재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고 헌재는 약 한 달의 심리 끝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헌재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1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