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4일) 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뒤 유세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달성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사면·복권됐으나,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결정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며, 이는 사면법에 따른 복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은 김문수(구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5.5.24 pdj6635@yna.co.kr(구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5.5.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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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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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달성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사면·복권됐으나,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결정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며, 이는 사면법에 따른 복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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