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부산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에게는 벌금 13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임기를 잘 마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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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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