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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에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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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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