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앰뷸런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떡을 먹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2살 B군은 담임 교사인 A씨가 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 행동과 B군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김포 #어린이집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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