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6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헀고,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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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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