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간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규제 공백으로 전세자금 공급은 200조원대에 달했고, 이는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새정부의 성장전략 정책해설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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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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