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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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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