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철도청(현 코레일) 직원 신분이었던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가운데 음주 운전 전과가 확인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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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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