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단속을 앞두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는데, 오히려 더 술에 취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을 해 둘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밤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이유 없이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는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옆자리에 있던 동승자가 운전석에 앉더니 2m 정도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처음 운전하던 30대 남성은 훈방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음주 운전 방조와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30대 여성은 음주 운전과 범인 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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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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