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박서준 측은 오늘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소속사는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식당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였던 간장게장 식당으로 주인 A씨가 동의 없이 박서준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서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형석(codealph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1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