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일) 확정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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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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