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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신규 신청자 922명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115명 등 총 1,0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3만1,437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 중 65.9%가 가결됐으며, 8,939건(18.8%)은 부결됐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매를 통해 자력 회수한 사례,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등은 전체의 9.6%인 4,594건으로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 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5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 1만2,70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819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매수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입니다.

이 중에는 기존 제도에서 구제받기 어려웠던 불법 건축물 73가구도 포함됐습니다.

LH는 매입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퇴거를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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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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