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직접 불러 하이브 상장 과정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IPO 과정에서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사전에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비공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이 시기 투자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장 이후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의 계약에 따라 약 4천억원의 차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 등 공식 공시 자료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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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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