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천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천만원)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천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천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는 또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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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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