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한 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법 #민주당 #합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빈(jyb2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