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간병인에게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 B씨에게 전화해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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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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