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리 훔쳐 보고 외워뒀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B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에 비춰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