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안내' 등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상단에 게시돼 있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이용자 모집을 위한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라면서 "그래도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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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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