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결국 전역 후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라고 위협했습니다.
곧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관협박 #군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5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