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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1항 2호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시점 이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도 위약금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IPTV 등 유무선 결합 상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이 정부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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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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