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함께 살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유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피해자를 간호하며 쌓인 불만이 술에 취해 폭발한 점은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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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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