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공금을 가상 화폐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황정음이 총 43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내 그 중 42억여원을 가상 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 가량을 써 횡령을 한 혐의도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금액은 황정음이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약 104만 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정음은 당초 기획사 명의로 가상 화폐 계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음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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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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