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팀장급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A 경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최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4월 단속을 앞두고 불법 피시방 업주와 통화한 사실 등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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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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