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과 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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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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