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연합뉴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 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습니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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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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