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 난동에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 청사 1층 창문을 쇠봉으로 깨뜨리는 등 무단 침입에 앞장선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영상에서 이 6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특수건조물침입 #툭수공무집행방해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5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