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오늘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배경이 된 '부당한 무역 관행' 6가지도 함께 나열했습니다.
미 당국은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라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처가 이뤄진 겁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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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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