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러버콘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자유연대가 신원미상으로 고발한 인물이 A씨라는 것을 확인했고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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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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