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폐지됐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지 11년 만입니다.
그동안 불법성을 띤 일부 '성지'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돼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폰 경쟁 속에 일부 최신형 폴드폰의 경우 최대 300만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 보조금 경쟁 불붙을까…삼성·애플 과점에 효과 크지 않을 수도
다만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 중심의 과점 체제인 데다 신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지원금 확대 여력이 과거 대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이 출시되고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도 출격을 앞두고 있어 단통법 폐지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중국 브랜드 샤오미 등 제3의 브랜드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minfo@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minfo@yna.co.kr
◇ 일부 우려도…정부 "지나친 경쟁은 규제할 것"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 유통점은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추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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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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