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다시 ‘현장 할인 경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점들이 저마다 다양한 지원금과 판매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단통법 폐지로 정보 비대칭이 심화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을 둘러싼 ‘깜깜이 경쟁’에서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러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여러 군데서 ‘견적 비교’해야…현장 할인 조건 꼼꼼히 확인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과 판매점 추가지원금이 모두 자율화되면서 같은 모델, 같은 요금제를 구입하더라도 유통점마다 실구매 가격이 수십만 원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3사 공식 대리점뿐 아니라 인증 판매점, 오픈마켓, 알뜰폰 사업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해 여러 곳의 견적을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각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정상가'와 공시지원금, 그리고 추가 할인 조건까지 미리 확인한 뒤, 실제 방문한 매장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숨은 조건’ 주의…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확인 필수
격해지는 경쟁의 여파로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나 여러 부가 서비스 의무가입 등 ‘눈에 안 보이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지원금 규모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실제 안내받은 조건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고가 요금제 유지 기간, 유료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 여부, 그리고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을 막아야 합니다.
◇ 공식 내역 자료 요청…계약서도 챙겨 보관해야
현장 흥정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할인과 약정 조건, 부가서비스 내역은 반드시 공식 계약서나 내역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면 증빙이 없을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이나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 과정에서는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문서화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할인 내역, 약정 기간, 서비스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령 즉시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의문점이나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동통신사·소비자단체 정보 적극 활용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단말기 출고가, 공시지원금, 평균 실구매가 현황, 피해 신고 접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점검하면 현재 구입하려는 제품의 정가와 실제 시장 평균가격, 정상적인 할인 범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구매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조건이 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피해사례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의 방법입니다.
◇ 과도한 현장 프로모션·무리한 보조금 유혹 경계
단통법이 사라지자 일부 판매점에선 고액 현장보조금과 과도한 사은품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소비자 유혹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리베이트, 불리한 약정, 각종 숨은 비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최저가’, ‘공짜폰’ 등 과도하게 좋은 조건은 반드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금 조건이나 약정·해지 관련 조항은 서류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땐 즉시 구매를 미루고, 충분히 비교·검토 시간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 시장에 ‘자유와 혼돈’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보와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똑똑한 소비자만이 진짜 ‘호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호갱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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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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