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반쯤 자신이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에게 쇠구슬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 씨는 서울 도봉구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경찰은 긴급히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수색작업을 벌여 페트병에 든 인화물질과 기폭장치, 타이머 등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조 씨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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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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