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경총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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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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