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중인 도로 위에서 어린 아들을 차량 운전석에 앉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6일 작성된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원글 작성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 불일 때 잠시 앉혀봤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에는 초등 저학년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고 계기판 속도 시속 0㎞이었지만, 차량 기어가 D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나는 거다", "아이가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등의 글을 올리며 작성자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성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맘카페 #도로교통법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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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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