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 사본 내 개인정보의 비실명 처리와 제공 방법 등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기록의 양이 상당한 만큼 정보 비실명화 처리 등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조위 측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 공유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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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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