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고,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됐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표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됩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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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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