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빗물받이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내일(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꽁초 등으로 꽉 막힌 빗물받이는 매년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대부분 공무원 1명이 담당해 관리와 지자체별 청소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청소 외주는 '권고'로 규정하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비는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빗물받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