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등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습니 다.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박모씨는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 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레저활동 중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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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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