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금호건설 #이재명대통령 #산업재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