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에서 차량을 털려던 30대가 CCTV 관제센터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등 '차량털이'를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그의 범행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던 창원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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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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