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 붙은 식당[연합뉴스][연합뉴스]


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음식이나 시술 등을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지난 24일 한 미용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속눈썹 펌을 받고 가신 손님이 쌍꺼풀에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인 업주 A씨는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하셨으니 번거롭더라도 재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으나, 손님은 이를 거절하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재시술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좌 환불을 진행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 "아이가 먹고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례도 잇따라 공유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면 환불도 쿠폰 복원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 사례 같은 '현금 환불'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 역시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을 진행하면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지원금 18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7만 5천 원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유통 정황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나서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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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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