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등지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상습 입양해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심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 씨의 휴대전화와 고양이 사료, 간식, 모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심 씨는 유기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과 접촉해 최소 14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잇따라 입양했습니다.
심 씨가 입양한 고양이들은 모두 1~2주 안에 사망하거나 사라졌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측이 심 씨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심 씨의 휴대전화에는 정신을 잃은 고양이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케어는 "A씨의 집에 고양이 용품이 수두룩했지만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었고, 고양이 사체 썩는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주로 고등어 무늬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과거 키웠던 고양이와 닮아 눈이 간다"며 단체에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어 측은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사체나 현장 증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함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동물권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물학대 #동물권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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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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