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오늘(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의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농업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지만, 이번 전체회의에선 조승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안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양곡법에 농수산가격안정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법 모두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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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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